[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심우정 압수수색한 특검, 윤석열 석방 진상 철저 규명해야

야당 배제 안 된다는 이 대통령, 여당 대표에도 해당되는 말

졸속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장치 등 보완책 마련해야

가정폭력·교제폭력, 적극적인 초동 대응이 관건이다

▲ 동아일보 = '더 센 상법' 강행…투기자본 앞에 韓 기업 무장해제되나

결국 문 닫은 경찰국… '경찰 독립' 시계 거꾸로 돌린 3년

트럼프가 연 예측불허 '포에버 협상' 시대…이 또한 헤쳐가야

▲ 서울신문 = 자동차 공장 국내 못 버틸 판인데, 이 지경에도 "파업"

李 "野와 당연히 대화"…정청래 대표가 새겨듣기를

'더 센 상법'까지…후폭풍 감당할 대책 시급하건만

▲ 세계일보 = 한덕수, 진상규명 협조가 50년 공직 마지막 도리

'더 센' 상법도 개정, 지지층에 기운 입법 강행 더는 안 돼

李 대통령 "반탄 野 대표와 대화"…與 대표도 바뀌어야

▲ 아시아투데이 = 반도체 핵심기술인력 中 유출 '방지기금' 등 시급

역대급 방미 경제사절단, '민관 원팀' 역할 돋보여

▲ 조선일보 = 과잉 수사 비판하던 민주당이 특검 연장 추진, 내로남불이다

노조와 소액주주 동시 협공, 기업 경영 버텨 내겠나

'비명횡사' 민주당이 李대통령과 엇나가는 상식 밖 움직임

▲ 중앙일보 = '더 센 상법'까지 … 경영권 방어 수단도 시급히 마련해야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 여당 대표는 "국민의 적"

▲ 한겨레 =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검찰 내란 동조 의혹 캐내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계기 돼야

'민원 사주' 제보자 불기소하고 류희림 재수사해야

▲ 한국일보 = 10억 넘는 코인 부자 1만명… 과세 유예 더는 없도록

시진핑도 리창도 못 만났다, 중국의 대통령 특사 홀대

'더 센 상법'도 처리… 與 독주 입법 지속가능성 고려를

▲ 글로벌이코노믹 = 에너지 정책 전환 효율성 고려할 때

미국발 지재권 보호 강화, 대책있나

▲ 대한경제 = 건설공사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다

내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해 건설·내수 불씨 살려야

▲ 디지털타임스 = 해수부 "HMM 지분, 지자체 소유하자"… 아예 국유화 선언하라

'더 센 특검법' 들고나온 與… 드러내놓고 '적폐청산' 하잔 얘긴가

▲ 매일경제 = 정책감사 폐지한다면서 尹정부 재정적자는 따지겠다는 與

이번엔 '더 센 상법' 국회 통과… 불가피해진 배임죄 폐지

'勞使 글로벌 스탠더드' 말하려면 대체근로부터 허용해야

▲ 브릿지경제 = '더 센 상법'까지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 서울경제 = 비싼 전기료에 짐 싸는 기업들…산업공동화 기우 아냐

與 기업 옥죄기 '속도전' 멈추고 구조개혁 나설 때다

李 "野 배제 안돼" 鄭 "국힘 해산", 어색하고 위험한 엇박자

▲ 이데일리 = 글로벌 열풍 속 외화내빈 K컬처, 지재권 전략 강화해야

반도체 패권 '올인' 미국, 특별법도 처리 못하는 한국

▲ 이투데이 = '투자길잡이'인가 '매수의 늪'인가

▲ 전자신문 = K컬처 현장 공백, 더 끌지 말자

▲ 파이낸셜뉴스 = 케데헌 열풍 뜨거운데 한류 정책은 소극적

더 센 상법안도 통과, 경영권 방어용 보완 입법 필요

▲ 한국경제 = 내년 예산 8% 증액 가닥 … 경기회복형 재정 확대라도 지나치다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까지 … 기업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

"국력 키워야" 절치부심하는 李 대통령 … 그 힘의 원천은 기업

▲ 경북신문 =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스스로 무덤 파

▲ 경북일보 = 철도관광, 단순 이벤트 아닌 장기 전략 필요

경북·대구, 일자리 창출 위한 청년정책 세워야

▲ 대경일보 = 포스코, 포항과의 상생투자 환영한다

아버지 역할을 다하는 가장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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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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