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보건의약단체장 첫 대면서 "신뢰 회복이 최우선"

6개 주요 단체장과 첫 간담회…"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 요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과 만나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 7월에 취임한 정 장관이 6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과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를 설명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정 장관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애로를 해결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정책 목표일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