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정책위원회 출범…"공적 입양체계 정착"

입양 활성화 정책, 개별 아동 입양 사례 심의·의결 역할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의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들은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이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임한다. 분과위 심의·의결은 정책위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생부모 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양부모 결연 등을 담당했으나 법 제·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됐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입양정책위 분과위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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