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근절한다…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기록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 정지 3개월→6개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역할까지 남기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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