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별 필수의료체계 구축'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전공의 연속 수련 최장 40→28시간 단축' 수련환경개선법도 의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위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당 최장 수련시간(4주 평균 주당 최대 88시간 이내)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가·휴직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 휴가 외에도 육아·질병·입영 등에 따른 휴직 신청을 허용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경우 수련병원·전공의단체·의학회 추천위원을 각 4명으로 구성해 전공의단체 참여 비율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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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타이레놀 자폐증 유발" 트럼프 발언에 제약업계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자폐아 위험성을 언급하자 국내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의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소비자들이 동요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국내 보건당국의 타이레놀 권장으로 해열·진통제 판매가 급감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이를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당일 반박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켄뷰는 "임신 기간 중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라며 "복용하지 않으면 열을 치료하지 못해 유산, 자폐증, 선천적 기형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