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김정은도 결단해야

'계엄 옹호·518 비하' 박선영이 인권상 후보라니

'END 전략', 분단 고착화나 비핵화 유야무야는 경계해야

"대법원장이 뭐라고"… 도 넘어선 여당 대표 발언

▲ 동아일보 = 李 "한반도 대결 'END'로 종식"… 갈수록 밀리는 'D'

"의대 증원할 수도"… 이번엔 의정 간 세심한 조율을

'가짜 기지국' 中서 버젓이 거래… "韓 대응은 10년 전 수준"

▲ 서울신문 = 李 'E·N·D' 구상… 한미 공조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대화를

'세계 2000대 기업' 中 날고 韓 추락… 규제가 갈랐다

헌법기관까지… '뉴노멀 재난'으로 대응해야 할 해킹

▲ 세계일보 = END 선언, 현실적 고민 담았으나 북핵 용인은 안 돼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사법부 때리기, 과도하다

첫 재판 출석 김건희, 자숙하고 진실 규명 협조하길

▲ 아시아투데이 = 李 유엔 'END' 선언, 한반도 비핵화 주춧돌 되길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망… 정부 경각심 가져야

▲ 조선일보 = 전기료 급등, 물값 쇼크, 제조업 받쳐온 두 기둥의 균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END 이니셔티브', 비핵화 방안 맞나

▲ 중앙일보 = 'E·N·D 구상' 현실화하려면 단계별 검증이 필수

대법원장은 부르고 실세 비서관은 못 부른다는 여당

▲ 한겨레 = 한반도 평화 'END 이니셔티브', 실효성 있게 더 구체화를

사법부는 '결자해지' 나서고, 민주당은 정제된 대응 해야

안전 경시 기업에 경종 울린 '아리셀 참사' 15년형 선고

▲ 한국일보 = 이 대통령 'END 구상', 북핵 용인으로 가선 안 돼

우크라에 '윤석열 장학금' … 황당한 정책 독단 전모 밝혀야

울릉·흑산공항 수요 2~6배 뻥튀기, 전면 재검토 불가피

▲ 글로벌이코노믹 = 韓-아세안 전략적 연대 강화하려면

원화 가치, 경쟁국 대비 약세인 이유

▲ 대한경제 = 주4.5일제 도입 서두를 일이라면 경영환경 개선 전제돼야

李 'E·N·D 이니셔티브' 구상… '보상만 챙기는 핵개발' 저지해야

▲ 디지털타임스 = 韓성장률 상향 IMF… 진짜 메시지는 '구조개혁' 임을 명심해야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헌법은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 매일경제 = 치킨집·편의점 사장도 단체협상권, 프랜차이즈 존립 가능한가

세계 2000대 기업 中 52% 늘때 韓 6% 감소 … 눈앞이 캄캄하다

IMF "韓 구조적 재정개혁 필요"… 오로지 정부만 태평

▲ 브릿지경제 = 금융권 보안 역량 강화, 미룰 시간 없다

▲ 서울경제 = 與 합의 파기에 野 '무한 필버'…민생 법안은 또 뒷전

이재명 'END 구상' 성패는 한미 결속에 달렸다

IMF "구조개혁" 충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 현대차 덮친 통상임금 부담, 산업계 파장 우려스럽다

기업 생태계에 활력 가득한 미·중, 한국만 거꾸로 가나

▲ 이투데이 = 한·미·佛 '뜨거운 감자' 부유세 논쟁

▲ 전자신문 = 보안 사고 후 야단법석 끝내자

▲ 파이낸셜뉴스 = 北비핵화 해법, 과거 실패 교훈삼아 치밀한 설계를

추경 효과 성장률 상향, 구조개혁으로 실질화해야

▲ 한국경제 = 외교부는 '北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같다고 생각하나

가맹점의 본사 경영 간섭, 제2의 노란봉투법 아닌가

기업 현금 자산 절반을 태우라는 '자사주 강제소각法'

▲ 경북신문 = 발 빠른 포스트 APEC 전략… 경주시의회 팔 걷어

▲ 경북일보 = 조사기능 멈춘 한은 포항본부, 직무유기 아닌가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결국 감사원도 지적했다

▲ 대경일보 = 포항지진 재판, 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경북 동해안 주민, 추석 연휴 반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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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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