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3년의 무대책' 후 디지털 대란, 국가안전망 새 틀 짜라

중국인 무비자도 '혐중 공격'한 국힘, 국익은 안중에 없나

재난 수습 힘 모으자면서 대법원장 청문회로 싸우나

3주 만에 부동산 대책 만지작… 문재인 시즌2 경계해야

▲ 동아일보 = 배터리 선진국에서 반복되는 후진적 배터리 재앙

'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 4년 새 10배…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대학마저 '교권 추락 몸살'… 자력구제에 내맡길 일 아니다

▲ 서울신문 = 강성 지지층만 보이는 여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북중 밀착, 한미 이완… 정치권 '메시지 관리' 유념할 때

커지는 집값 불안, 수요 억제만으로는 역부족

▲ 세계일보 = 국가전산망 마비 민원 대란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

관세협상 난항 속 트럼프 향한 막말, 국익에 도움 안 돼

'9·7대책'에도 집값 천정부지, 공급 확대 속도 내야

▲ 아시아투데이 = 껍데기만 남은 기재부, 경제 환경 급변 대응하겠나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다음은 탄핵 가나

▲ 조선일보 = 이공계 매년 580만명 배출 中, 1년 출생 23만명 韓은 의대로

'실세 비서관' 국회 출석 막으려 보직까지 바꿨나

▲ 중앙일보 = 쟁점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후폭풍은 어떡할 건가

국가 전산망 마비에 또다시 번진 '네 탓' 공방 고질병

▲ 한겨레 = 국가전산망 총체적 관리 부실, 이토록 안이할 수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국익 훼손하는 국힘 '혐중' 선동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대법원장 무오류' 선언인가

▲ 한국일보 = 민원대란 부른 '서버 이중화 방치' … 과정 낱낱이 밝혀야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

유커 무비자 입국 개시, 한중 상호인식 개선 계기 되길

▲ 글로벌이코노믹 = 美 연방정부 셧다운…한국도 영향권

국가전산망,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

▲ 대한경제 = '부양'에서 '공존'으로, 고령층을 경제 주체로 재설계해야

서울 주택공급 대책,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

▲ 디지털타임스 = 운항 10일 만에 멈춘 한강버스… '조급증 시정' 끝판왕 아닌가

與 일각의 반미 움직임…동맹 균열과 안보 위기 부를 자충수다

▲ 매일경제 = 트럼프 투자 압박 지나치지만 反美는 해결책 아니다

실리콘밸리서 초장시간 근로 996확산 … 한국은 4.5일제 과속

전산망 대란 국민 불편 와중에 정치권은 '네탓 공방'만

▲ 브릿지경제 = 청년층 1%대 실질소득 증가, 고용 구조 문제다

▲ 서울경제 = 코스닥 신규상장 '반토막'…신산업 생태계 무너질라

"민간 중심 31만 가구 착공" 빠른 실행·적기 공급이 관건

정부망 마비로 민원 대란, '백업 부실' 무한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 악질 민생범죄 집값 띄우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덜컹대는 관세 후속협상, 대미 관계 균열은 안 된다

▲ 이투데이 = 분양가에 안전비용… 건설업계 새 변화

▲ 전자신문 = AI시대 원로들 책무를 새기다

▲ 파이낸셜뉴스 = 금융위·금감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야

예산 없어 못했다는 백업 가동, 이중화 당장 구축을

▲ 한국경제 = 트럼프 맹비난한 민주당, 野도 아닌 與가 이렇게 감정적 대응하나

'배터리 리스크' 극복에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성패 달렸다

▲ 경북신문 = 이철우, 미·중 정상회담 장소… 박물관 승부수

▲ 경북일보 = 폐배터리 재활용 현장 안전관리 강화해야

APEC 미·중 정상회의 국립경주박물관서 열자

▲ 대경일보 = '경제 허리' 자살률 급증 엄중 인식 필요

일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야욕 버려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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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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