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되려면 전문의·치료사 1명 이상 갖춰야

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 즉시 시행

  앞으로 의료기관이 나라가 정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전문의, 물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되려는 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언어치료사 등을 각 1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도 생긴다.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 는 위원회는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법에 따라 장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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