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 2.5만명…5년새 2배 넘게↑"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지급자 연평균 6.5% 증가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넘는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늘어 지난해 2만5천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넘은 환자는 모두 2만5천300명이었다. 2019년(1만952명) 대비 131%나 급증했다.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는 2023년(2만1천34명)에 2만명을 초과한 뒤에도 계속 늘고 있다.

 한해에 1억원 넘는 진료비가 들어가는 이들의 연간 총진료비는 2019년 1조7천173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3조8천906억6천만원으로 126.6%나 급증했다.

 연간 진료비가 3천∼1억원 이하인 환자도 2019년 26만6천455명에서 41만1천117명으로 1.5배가 됐고, 총진료비는 11조6천613억2천만원에서 18조7천541억6천만원으로 61%가량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고액인 이들은 대부분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들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억5천378만1천원(본인부담률 12.2%)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7만∼1천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본인부담 상한금 초과에 따라 환급받은 이들은 2020년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천776명으로 연평균 6.5%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진료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고액 환자 관리, 필수의료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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