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1041/art_17599621190921_c044a2.jpg?iqs=0.8891949384053485)
한 해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5년간 1만2천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인 '건강염려증' 환자는 1만8천명에 달해 현명한 의료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 수는 2천288명이었다.
이들이 방문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분류(중복 산출)해 보면 대부분인 2천249명(98.3%)이 의원급 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천404명(61.4%)은 종합병원을, 914명(39.9%)은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
건보공단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이용 365회 초과자에게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본인부담차등제(불가피한 경우 제외)를 도입하고, '현명한 (의료)선택 캠페인' 등을 벌였지만 초과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최근 5년간의 초과자 현황을 살펴 보면 2020년 2천535명, 2021년 2천564명, 2022년 2천497명, 2023년 2천463명, 지난해 2천288명으로 5년간 1만2천347명이었다.
다만 지난해는 7월부터 본인부담차등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1∼12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올해는 초과자 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

한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건강염려증(건강염려증성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천478명이었다.
질병 불안장애라고도 불리는 건강염려증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으로 염려하는 질병으로, 의사가 신체 검사상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재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환자 수는 2020년 2천962명, 2021년 3천864명, 2022년 3천682명, 2023년 3천866명, 지난해 3천504명이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강염려증으로 청구된 총 진료비는 56억7천만원에 달한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은 의료인과 국민의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해 34개 전문의학회와 협업해 '현명한 (의료) 선택' 리스트를 개발했지만 의료현장에 적용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국민 홍보는 지하철 옥외 광고를 제외하면 1회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염려증 현황을 고려, '닥터쇼핑' 예방을 위해 과다 의료 이용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