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C형간혐 확진검사비 지원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내년부터 56세(1970년생)가 국가건강검진 C형 간염 확진 검사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도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질병관리청은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병·의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급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56세 국민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국가검진 후에 C형간염 확진 검사를 받고 아직 검사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지원에서 제외됐던 현 56세 국민(1969년생)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검사비를 소급 지원한다.

 검사비를 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C형 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치료제를 통해 완치할 수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C형 간염 발생 신고는 2022년 8천308건에서 지난해 6천444건으로 치료제 사용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56세 대상 C형 간염 국가검진사업을 시행한 후 중간 점검한 결과, 다른 연령과 달리 특히 56세 환자 발견이 전년 대비 35% 증가해 조기 발견 성과가 나타났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C형 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 확대로 증상이 없어 인지가 어려운 C형간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겨울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법
◇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습관 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병원을 찾는 노인이 많다. 낙상사고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에 3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특히 관절염이나 중풍을 앓아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이 추운 날씨에 몸을 더 움츠리게 되면서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높다. 젊은 사람은 대부분 타박상이나 인대가 늘어나는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지만, 나이 든 사람이거나 특히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사람은 가볍게 넘어져도 손목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까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 가운데 골절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척추뼈와 엉덩이뼈, 손목뼈다. 이는 사람이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으로 바닥을 짚어 체중이 손목에 전달되는 탓이고,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 척추에 체중이 전달돼 등뼈나 요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탓이다. 골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장년 여성과 노인에게는 골다공증이 골절의 주된 원인인 만큼 평소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골다공증이 의심되거나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는 경우 허리와 넓적다리부에 적절한 무게를 실어주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운동은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걷기 운동 혹은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