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6일)

[오늘의 증시일정](16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심텍 [222800](BW행사 2만3천591주 2만1천194원)
▲ 버킷스튜디오 [066410](주식전환 1천440만1천674주 1천195원)
▲ 매일홀딩스 [005990](주식소각)
▲ 우수AMS [066590](주식소각)
▲ 아우딘퓨쳐스 [227610](CB전환 41만2천881주 1천211원)
▲ SK리츠 [395400](CB전환 424만9천893주 4천706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5일) 주요공시]
▲ SKAI[357880], 10억원 유상증자…김광수에 제3자배정
▲ 삼영엠텍[054540] "종속회사 삼영파트너스 주식 150억원에 취득"
▲ 시지트로닉스[429270], 8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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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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