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X레이 허용 안돼…검체검사비 분리청구도 저지"

25일 전국대표자대회는 '잠정연기'…대의원회 임총 이후 투쟁방법 결정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구성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허가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서는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접수사항을 오는 17일 고발하는 한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회장은 "개별 의원들의 입법 역량도 있겠지만 의료법의 존재 이유도 돌아봐야 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법인데, 그것을 어겨 가며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지 입법자들이 봐야 한다"며 "의료 사태가 진정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2의 의료사태'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예정돼 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철회돼 '집행부가 투쟁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대의원회 임시총회와 대표자대회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워 연기한 것뿐"이라며 "대의를 하나로 모아 강력한 투쟁 동력을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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