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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의협 "한의사 X레이 허용 안돼…검체검사비 분리청구도 저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당사자

의협·교수단체 "의대생들 부당한 불이익 받지 않게 지원"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속속 새 학기 등록을 마치고 복귀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전·현직 회장단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의대의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현재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일부 학생이 겪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부당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법률 자문단과 연계에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의대생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학

"뇌종양 진단 혈액 검사법 세계 최초 개발"

뇌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이를 개발한 영국 임피어리얼 칼리지 런던(ICL) 뇌종양 연구소는 이 혈액 검사법(TriNetra-Glio)이 뇌종양의 진단, 치료, 생존율에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혈액 검사법은 뇌종양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을 타고 도는 뇌신경 교세포를 찾아내 염색한 다음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뇌종양은 대부분 신경 교세포에서 발생한다. 뇌세포에는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세포인 신경 교세포가 있다. 이 혈액 검사법으로 대표적인 고등급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성상세포종, 희소돌기 아교세포종을 포함, 광범위한 뇌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 혈액 검사법은 분석 민감도가 95%, 특이도는 100%로 나타났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검사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검출해 내는 능력,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으로 판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연구팀은 앞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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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루바브 일반식품', 갱년기 완화 효과와 무관"
갱년기 증상 완화를 앞세워 시중에 유통되는 루바브 일반식품이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고 버젓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 국내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 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이 1일 섭취량 2.52㎎ 함유돼 있어야 한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사용원료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루바브추출물을 33.61∼80%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아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의 갱년기 건강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 이하로 확인됐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