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기간 두 달 연장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간 생후 5년→최대 5년 4개월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등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의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건강검진 후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등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제고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이른둥이의 건강보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기한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늘린다.

 이른둥이는 생후 5년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5%만 내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찍 태어난 기간만큼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예컨대 출산 예정일보다 2개월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라면 5년 2개월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식이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재활·돌봄까지 전주기 지원…복지부, 의료급여 개선 모색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의료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부터 치료, 재활·돌봄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을 맞는 해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의료급여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에는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참여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는 제도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중성지방 높으면 어지럼증·균형감각 담당 전정기능 저하"
혈중 지방 수치가 높으면 어지럼증과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이비인후과 이전미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천270명의 전정 기능 변화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소개했다. 이번 연구에서 대사 질환과 청력 상태가 전정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특히 전정 기능 이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고혈압과 당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4000Hz 고주파 영역의 청력이 떨어질수록 전정 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높았다. 연구팀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미세혈관 혈류가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내이(귀)의 미세혈관 순환을 방해해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 기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청각과 균형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은 같은 내이에 위치해 있어 노화나 대사질환으로 인한 미세혈관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정 기능 저하의 중요한 검사 지표인 교정성 단속안구운동 발생은 나이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