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기간 두 달 연장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간 생후 5년→최대 5년 4개월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등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의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건강검진 후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등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제고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이른둥이의 건강보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기한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늘린다.

 이른둥이는 생후 5년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5%만 내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찍 태어난 기간만큼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예컨대 출산 예정일보다 2개월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라면 5년 2개월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식이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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