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미국 법인 설립…현지 반려동물시장 공략

 유유제약은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 현지 반려동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공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450만달러를 출자해 지주회사인 '유유 벤처'를 미국에 설립했다. 유유 벤처는 '유유바이오'와 '머빈스펫케어' 등 2개 자회사를 관리한다.

 유유바이오는 반려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진행하며 작용 지속 시간이 길고 순응도가 개선된 재조합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반려동물 만성질환 가운데 특히 고양이 건선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 후보물질 도출을 진행하고 있다.

 유유제약 유원상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산업 진출을 준비하며 특히 고양이 관련 제품에 성장 가능성이 큰 점을 발견했다"며 "유유바이오와 머빈스펫케어는 고양이 바이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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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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