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A·B·C 등급 매겨 공개

복지부, 위원회 구성해 운영 전반 평가…하반기에 결과 공개
한번 받은 평가 결과 3년간 유효…소비자 정보 접근성·선택권 제고 기대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운영 정보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바뀜 사고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평가가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 운영 및 고객 관리 ▲ 감염 예방 관리 ▲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총 83개다.

 평가 결과는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부터,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평가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계획을 수립한 뒤 전국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서 평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한 산후조리원이 한번 평가받으면 해당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염예방  및 보건의료 전문가, 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초 산후조리원에 통보,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첫 평가 결과 발표는 4분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산후조리원 평가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에 앞서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산후조리원 가격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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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 높으면 어지럼증·균형감각 담당 전정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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