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코레일·SR 통합 시동, 철도 공공성·효율성 높여야

법관회의와 여당 의총서도 쏟아진 내란재판부 위헌성

다문화 사회 진입한 한국, 포용이 미래 경쟁력이다

▲ 동아일보 =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 서울신문 = 李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 더는 변죽만 울려선 안 돼

'편파 논란' 특검, 통일교 민주당 후원 의혹 당장 수사해야

특별감찰관 추천, 머뭇거리는 이유 뭔가

▲ 세계일보 = 汎與도 우려하는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그만 접어야

李 '성동구청장 극찬', 서울시장 후보 띄우기 아니길

쿠팡 사후 대응도 안일·부실, 소비자 우롱 엄벌하라

▲ 아시아투데이 = 與-사법부 극한 충돌… 국민은 안중에 없나

李 "수도권 일극 탈피" 구체적 방향 제시 간절하다

▲ 조선일보 =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KTX·SRT 경쟁도 없애, 모든 노동개혁이 거꾸로 퇴행

▲ 중앙일보 = 여당-통일교 의혹엔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코레일·SR 통합 추진 … 방만 경영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 한겨레 = 내란 재판 불신·불안,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

확대되는 소득불평등, 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청와대 앞 집회 제한' 추진, 부적절하다

▲ 한국일보 = 이 대통령 '서울시장 출마' 구청장 공개 칭찬, 부적절하다

여야 편파 논란 민중기 특검, 수사 공정성 금갔다

재조명된 신군부 계엄 검열… 환기되는 언론자유 가치

▲ 글로벌이코노믹 =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월급만 빼고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

▲ 대한경제 = 중기 적합업종 방화문의 40% 넘는 성능시험 부적합률

피해 보상 미적대는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두렵지 않나

▲ 디지털타임스 = 통일교 與후원 뭉갠 특검…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수사하라

조진웅 논란… 진보 응원이 배우 생명까지 담보하진 못한다

▲ 매일경제 = 기업 달러 파킹 점검하겠다는 정부, 이유부터 돌아봐야

變動不居 보여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

사법 아노미 부를 3대 毒法

▲ 브릿지경제 = 최태원 회장의 '한일 경제연대' 구상 통할까

▲ 서울경제 = 법관회의 "사법개혁 신중히"…與, 위헌적 입법 즉각 멈춰야

"韓학생들 사교육 탓에 AI역량 약해진다"는 OECD의 경고

고환율 막겠다고 해외송금 제한, 과도한 관치 아닌가

▲ 이데일리 =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논란, 공론화로 개혁 반영해야

본회의 통과만 남은 간첩법, 산업계 숙원 잊어선 안돼

▲ 이투데이 = '불확실성 그늘'의 韓 경제 개혁과제

▲ 전자신문 = 새해 공공DR, IT업계 단비 되길

▲ 파이낸셜뉴스 = 인구 5%가 외국인인 시대, 다문화 포용력 키워야

소멸해 가는 지방 살리기, 핵심은 좋은 일자리 확충

▲ 한국경제 = 감사원장 후보도 민변 출신, 편중 인사 부작용 잊었나

72년 만의 '간첩법' 개정 환영, 산업기밀 유출도 엄벌해야

코스닥시장 활성화, 수급 개선만으로는 역부족

▲ 경북신문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피해 없어야

▲ 경북일보 = 경북·대구 금융취약계층 정책 지원 급하다

실속 없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보완을

▲ 대경일보 = 포항에 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괜찮나

겨울 초입, 맹추위 대비는 지금부터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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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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