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신약 '브렌랩주(벨란타맙마포도틴)'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렌랩주는 다발골수종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B-세포 성숙 항원(BCMA)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항암약물(세포독성 항암제)을 접합한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암세포 내에서 세포독성 물질을 방출해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이 의약품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서 2차 치료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요법, 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로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