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7일·수)

[오늘의 주요 일정](7일·수)
[정치]
▲ 이재명 대통령
중국 순방
▲ 김민석 국무총리
방산기업 현장간담회(14:00 경남 사천시)
K-국정설명회(15:00 경남 사천시)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제1소위(13:00)
보건복지위 전체회의(13:30)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현장 방문(07:00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정청래 대표, 서울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09:3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 ※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15층.
정청래 대표, 영화 <한란> 국회상영회(18: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대한민국시도민연합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교례회
(18:0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서울 중구 을지로 30)
송언석 원내대표, 통 상 업 무
▲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서왕진 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09:30 국회 본관 224호)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통 상 업 무
천하람 원내대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14:00 FKI타워 그랜드볼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외교안보]
▲ 조현 외교부 장관, 중국 출장
▲ 통일부,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 축사(15:00 서초구 대법원 4층 대회의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외출장

 

[경제]
▲ 기재부, 당정협의(07:30 서울)

 

[산업]
▲ 김정관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7일 중국)
▲ 김윤덕 국토장관, 국외출장(~10일, 미국)
▲ 국토부, 쿠팡 물류센터 현장방문(10:00 곤지암)

 

[소비자경제]
▲ 중기부, 전통시장 안전점검(14:00 까치산시장)
▲ 해수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16:30 서울)

 

[테크]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류제명 2차관, 국외출장
▲ 식약처, 약계 신년교례회(16:00 서울)

 

[사회]
▲ 경찰, '통일교 의혹'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압수물 포렌식(09:30)
▲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정책사회]
▲ 복지부, 상임위 법안심사 1소위(13:00 국회)
▲ 복지부, 상임위 전체회의(13:30 국회)
▲ 복지부, 약계 신년교례회(16:00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행안부, 부내근무(09:00 정부서울청사)
▲ 행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현장점검(14:00 세종)
▲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년교례회(14:00 FKI타워)
▲ 교육부, 2026년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정기총회(16:50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9:50 대한상공회의소)
▲ 기후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제2차 정책토론회(14:00 서울)

 

[문화]
▲ 문체부, 2026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10:00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 문체부, 2026 신년음악회(19: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대구경북]
▲ 2026 민주평통 신년교례회(11:00 수성아트피아)

 

[광주전남]
▲ 살롱 드 사직 갤러리살롱 개소(10:00 갤러리살롱)

[울산]
▲ 울산 남구 신년인사회(10:30 남구청 대강당)

 

[국제](현지시간)
▲ 미 12월 ADP 고용지표 (미동부시간 08:30)
▲ 미 11월 구인구직 보고서 (미동부시간 10:00)
▲ EU 농업장관 회의(브뤼셀)
▲ 교황, 추기경 회의(로마.∼8일)
▲ 중국 외교부 브리핑(16:00)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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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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