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8일·목)

[오늘의 주요 일정](8일·목)
[정치]
▲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14:00 청와대)
▲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접견(09:30 의장집무실)
「알-하마르」주한카타르대사 접견(10:30 의장집무실)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14: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18:00 더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본청 228호)
장동혁 대표,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14:00 본청 228호)
▲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2.28민주의거기념탑 참배(09:30 2.28민주의거기념탑)
조국 당대표,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10:30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 당사)
조국 당대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11:10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 당사)
조국 당대표, 조국혁신당-대구광역시 정책간담회(13:3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3층 접견실)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청 170호)

 

[외교안보]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외출장
▲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업무보고(14:00)

 

[경제]
▲ 금융위, 포용적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09:30 경기도 수원시)

 

[산업]
▲ 산업부, 통상추진위원회(10:00 대한상의)
▲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14:00 무보)
▲ 산업부, 2026년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15:00 무보)
▲ 산업부,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16:00 섬유센터)
▲ 김윤덕 국토장관, 국외출장(~10일, 미국)

 

[소비자경제]
▲ 해수부, 범시민 환영대회(14:00 부산)
▲ 중기부, 혁신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제7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15:0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중기부, '초격차 글로벌 IR in 실리콘밸리' 참가 스타트업 간담회(16:00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니버시티 클럽)

 

[테크]
▲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국외출장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국회의장 예방(09:30 국회)
▲ 김용재 식약차장, 차관회의(10:00 장소 미정)

 

[사회]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피의자 조사(10:00 서울고검)
▲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심 선고(10:15 대법원)
▲ '재산 누락 신고 등' 이병진 의원 상고심 선고(10:15 대법원)
▲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10:15 대법원)

 

[정책사회]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2026 신년인사회-성동구청(14:00 성동구청)
▲ 교육부,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14:00 대구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
▲ 노동부, 노사정 신년 인사회(16:00 피스앤파크)
▲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노사정 신년 인사회(16:00 피스앤파크)
▲ 행안부, 소방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10:00 세종 소방청사)
▲ 행안부,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15:00 정부세종청사)
▲ 성평등부, 2026년 청년소통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16:00 정부서울청사)

 

[울산]
▲ 남구, 국보 285호 반구천의 암각화 서각작품 기탁식(11:00 남구청 구민대화방)

 

[대전충남]
▲ 이완섭 서산시장 신년 언론인 간담회(10:30 서산시청)

 

[대구경북]
▲ 제3회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11:00 스탠포드호텔 안동)

[경남]
▲ 경남도, 2026년 첫 도민회의(10:00 도청)

 

[광주전남]
▲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총회(10:30 전남도의회)

 

[전북]
▲ 우범기 전주시장, 신년 기자회견(10:30 시청)

 

[강원]
▲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11:00 춘천스카이컨벤션)

 

[국제](현지시간)
▲ 미 주간실업청구 (미동부시간 08:30)
▲ 미 10월 무역적자 (미동부시간 08:30)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주최 미주한인의 날 리셉션(미 동부시간 12:00.연방 하원 건물)
▲ EU-요르단 정상회담(요르단 암만)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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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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