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8일)

[오늘의 증시일정](8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유니켐 [011330](BW행사 10만3천550주 1천174원)
▲ 링크솔루션 [474650](BW행사 4만5천주 2만3천원)
▲ 차바이오텍 [085660](유상증자 240만192주 1만2천499원)
▲ E8 [418620](유상증자 700만주 0원)
▲ 시지트로닉스 [429270](유상증자 179만1천81주 3천345원)
▲ HEM파마 [376270](스톡옵션 5천주 1만4천590원)
▲ 벨로크 [424760](스톡옵션 11만3천315주 797원)
▲ 서부T&D [006730](주식소각)
▲ 티씨케이 [064760](주식소각)
▲ 코아스 [071950](CB전환 23만7천175주 4천16원, CB전환 7만4천701주 4천16원, CB전환 3만2천297주 4천16원)
▲ 휴림에이텍 [078590](CB전환 93만6천329주 534원)
▲ 티앤알바이오팹 [246710](CB전환 76만3천650주 2천619원)
▲ 네오펙트 [290660](CB전환 130만2천814주 710원, CB전환 70만4천224주 710원, CB전환 154만4천646주 710원, CB전환 281만6천901주 710원)
▲ SK리츠 [395400](CB전환 313만9천301주 5천25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7일) 주요공시]
▲ 아이엠[101390], 15억원 유상증자…세레온에 제3자배정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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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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