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3일)

[오늘의 증시일정](13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티웨이항공 [091810](유상증자 6천381만6천210주 1천567원)
▲ 비트맥스 [377030](유상증자 470만5천882주 1천700원)
▲ 나이벡 [138610](스톡옵션 3천주 3만5천원)
▲ 위츠 [459100](스톡옵션 5천주 4천원, 스톡옵션 5만3천주 4천200원)
▲ 엠젠솔루션 [032790](CB전환 53만222주 943원)
▲ 엑시온그룹 [069920](CB전환 94만9천667주 1천53원)
▲ 서진오토모티브 [122690](CB전환 10만2천459주 2천440원)
▲ 다이나믹디자인 [145210](CB전환 29만4천810주 848원)
▲ 슈어소프트테크 [298830](CB전환 83만9천438주 6천552원)
▲ 포커스에이아이 [331380](CB전환 12만7천156주 2천202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2일) 주요공시]
▲ 유투바이오[221800], 120억원 유상증자…대웅에 제3자배정
▲ SGC E&C "최근 1년 새 국내서 착공한 사업 규모 1조원"
▲ KGM커머셜,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매출액 1천억원 돌파
▲ SDT, 사모펀드 운영사·NH투자증권[005940]서 300억원 투자 유치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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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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