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3-MCP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건강 건강전체 병의원·약국 대상 건강보험 급여 착오청구 자율점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청구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했을 개연성이 큰 항목을 사전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 청구 내용을 시정하게끔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자율점검운영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 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등 7개 항목으로 정했다. 일상생활 동작검사는 대·소변 처리, 전화나 교통수단 이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한 달에 1회만 청구하게 돼 있다. 같은 달에 일상생활 동작검사를 2회 이상 청구했는지가 자율점검 대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부터 일상생활 동작검사 인정 횟수 초과 청구, 조영제 주사제나 국소마취제의 구입·청구 불일치 등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이 아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