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접종·관리체계 개선하고 거리두기 기준 명확화"

복지부·질병청 등 '코로나19 대응 미흡' 감사결과에 "지적사항 보완"

 보건당국이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질병청이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식약처가 아닌 제조사에 알리고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으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온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또, 백신의 국가 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 도입에 나선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올해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또한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판매처 지정과 유통가격 설정 등 기준 마련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통 개선 조치 등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올해 상반기에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박영준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장은 "(감염병 대응은) 변수가 많아 '(확진자) 몇 명 이상이면 어느 단계'라고 수치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매뉴얼의 기본 원칙은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라며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완화되는지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코호트 격리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지난 달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중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끝내고, 역학조사관 양성·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계속 모색한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앞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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