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내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에서 빼고 지급

국회 본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외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뒀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는 향후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인권 피해 당사자의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법률 개정으로 향후 정신의료기관 내 학대 사례 등의 조사 신속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는 1만7천여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더 강화했다"며 "정부는 운영비 지원, 의료 인력 파견 등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시행 중으로, 향후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경우를 결격 사유로 둔 복지위 소관 법률들이 일괄 정비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한약업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각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률적 법적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파산 선고가 있었다고 해서 업무 능력까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결된 개정안들은 향후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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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 높으면 어지럼증·균형감각 담당 전정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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