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87.8%가 한방…보험료 논쟁 확산

내달 시행 또 연기…국토부·금융당국 "세부 절차·방법 마련 중"
한방계 "치료권 제한" 반발…"과잉진료 억제시 보험료 3% 인하 효과" 분석도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또 미뤄지면서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 환자의 87.8%가 한방 병원 이용자로 나타나면서 장기 치료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이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다시 미뤄졌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도입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지연과 관련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 중이고, 곧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한방 의료업계를 중심으로 환자 치료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8주 기준은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치료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중상환자는 기존과 같이 치료 기간 제한 없이 진료받을 수 있으며, 경상환자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8주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는 점도 주요 논리로 펴고 있다.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주를 초과한 환자 구간에서는 한방 치료 이용 비중이 8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장기 치료가 사실상 한방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를 나타냈다. 8~9주 치료 구간에서는 한방 비중이 87.7%, 9~11주는 89.0%, 11주 초과는 87.5%로 전 구간에서 80% 후반대를 유지했다.

 또 한방환자의 13.8%는 8주를 초과해 치료받는 것으로 나타나 양방(5.0%)보다 장기 치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8주 이상 치료 87.8% 한방"…'8주룰' 지연에 보험료 논쟁 확산 - 2

 

 보험업계는 이 같은 구조가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4년) 경상환자 치료비를 보면 의과 치료비는 3천500억원에서 2천6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한의과 치료비는 6천500억원에서 1조1천400억원으로 증가해 치료비 구조의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할 경우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법령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 감소분이 보험료에 반영되었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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