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하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절차 진행을 돕는 공공형 생애말기 돌봄 모델이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내집 생애말기케어 서비스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병원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단체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 때문에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