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월 정산 1천35만명 추가납부…실시간 부과 논쟁 재점화

1인당 평균 22만원 더 내…보건경제학자 "전산 뒤처진 낡은 행정" 비판
공단 "사업장 신고 지연이 핵심 원인…이미 실시간 부과 체계의 틀 갖춰"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은 전국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처럼 1년이나 지난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정산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낼 때 건보료도 실시간으로 연동해 부과한다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산액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공단의 무능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원의 월급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사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업장에서 보수가 바뀔 때마다 즉시 신고만 한다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공단의 시각이다.

 결국 사용자인 기업이 행정 업무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하는 관행이 4월의 건보료 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 시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이미 실시간 부과 체계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이미 받은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보수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한다면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이번 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 싶은 가입자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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