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인 취업 현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재난 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 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비상시 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게 한 것이다. 의료기관장은 따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부 요청에 따라 취업 상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처음 발의됐을 당시 의사 사회의 반대에 부닥쳤다. 지난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한 의사 사회는 정부가 인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의료인을 통제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의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논의되긴 했지만,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과됐다"며 "정부가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는 향후 따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현재 의료계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남원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개 병원을 대상으로 ▲ 양질의 의료 ▲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 합리적 운영 ▲ 책임 운영 등 4개 영역에 대해 현장점검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평가했다. 41개 기관 평균 점수는 77.9점으로 지난해보다 4.3점 높아졌다. 특히 4개 영역별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해 운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15개 기관, B등급 22개 기관, C등급 4개 기관이었으며,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복지부는 평가 우수 기관과 개선 기관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미흡 기관 간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하는 한편, 수익 창출 주체인 진료과에 대한 운영진단으로 경영 개선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진료 정상화와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제1차 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운영 방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 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은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자 옴부즈맨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방식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의료진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옴부즈맨은 환자·소비자 대표와 의료인, 법조인 각 2명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감정·조정 전반을 살펴 제도 개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운영 정보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바뀜 사고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평가가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 운영 및 고객 관리 ▲ 감염 예방 관리 ▲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총 83개다. 평가 결과는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부터,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평가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계획을 수립한 뒤 전국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서 평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한 산후조리원이 한번 평가받으면 해당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데,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을 때에서도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법에는 의무 복무를 강제
흔히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소방청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법적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은 전날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환자 수용 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소방청 역시 의협의 주장에 공감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의료사고 면책 등 법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올해 10월부터 유행한 인플루엔자(독감)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인다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에 참여하며 "어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7주차(11월16일∼22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천명당 70.9명을 기록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43주 13.6명, 44주 22.8명, 45주 50.7명, 46주 66.3명에 이어 5주 연속 늘었다. 임 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A형 H3N2 바이러스 유행 증가세는 조금 둔화했다"며 "그러나 H1N1, B형 등 다른 아형이 발생하면 유행 양상과 규모가 변할 수 있어 면밀히 유행을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A형 H3N2에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중증화,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고위험군 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되 신설될 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투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방어가 아닌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운용전략을 재점검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8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리한 추진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참여형 흡연 예방 캠페인 '노담소셜클럽'이 '2025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소셜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과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 액티베이션 부문 동상을 각각 수상한다고 1일 밝혔다. 노담소셜클럽은 2020년부터 시행된 '노담(No담배) 캠페인'의 하나로, 올해는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노담 문화를 확산하는 참여형으로 기획·추진됐다. 청소년·청년으로 구성된 비흡연 모임을 선정해 각각의 개성을 담은 노담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한 바 있다. 시상식은 오는 2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1일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 기준치의 7배에 달한다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7주차(11월 16~22일) 도내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63.6명으로 유행기준(9.1명)의 7배에 가까웠다. 특히 7~12세(164.9명)와 1~6세(103.0명) 연령대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여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13세 이하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64.0%이며 65세 이상 접종률은 76.2%를 나타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위험군은 조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 시작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모집 정원 96명의 84%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는 8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개시됐다.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차 이내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가 대상이다. 지역별 모집 현황을 보면 강원은 24명으로 정원을 100% 채웠고, 경남 22명, 전남 19명, 제주 16명 등이었다. 과목별로는 내과 34명, 응급의학과 14명, 외과 9명, 소아청소년과 6명, 신경외과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신경과 3명, 산부인과 2명 등이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발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타파를 위해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의료진의 '형사 책임 면제'가 더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의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을 신설해 국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의료진의 범위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전문의 등과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은 2억원까지, 전공의 배상액은 3천만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전문의 15억원, 전공의 3억원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연 170만원, 전공의 1인당 보험료 42만원 중 각각 150만원과 25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기관의 자부담을 더 낮추고 형사 처벌 면책 방안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사업은 의료사고의 책임을 개별 의사와 의료기관에 전가했던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15% 안팎 감소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594명이다. 통상 12월에 발생하는 환자가 10명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713명과 비교하면 15%가량인 110명 안팎 감소하는 것이다. 매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기지역의 경우 이날 현재 330명으로 지난해 393명에서 60명 안팎 줄 전망이다. 인천과 서울도 각각 106명, 69명으로 지난해 1년간 131명, 99명에서 20명 안팎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감소세에 대해 파주, 고양, 김포 등 말라리아 환자 다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환자와 매개체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서 85%가량이 발생하며 특히 경기지역에서 50∼60%가 발생한다. 또 경기지역 환자 중 3분의 2가량은 파주, 고양, 김포 등 경기 서북부 3개 시에서 발생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크게 줄었다"며 "
질병관리청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음압 격리 병동, 감염 환자 진료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로 권역별로 이러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모에서 선정돼 총사업비 4천356억원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착수했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음압 수술실 2개와 음압병상 179병상(국비지원 36병상)을 포함, 총 348병상을 가동해 권역 내 중증·특수 감염병 환자 치료와 의료 인력 교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의뢰·회송, 병원체와 백신·치료제에 대한 감염병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타당성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구축 후에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 국내 출시가 늦어지는 '신약의 코리안 패싱'을 해소하고자 이중 가격제인 '약가 유연계약제'(가칭)를 도입하고, 해외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제네릭) 가격은 대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앞당기기 위한 신속 급여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한 사용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보 적용을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최대 240일에 달하는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약가 유연계약제'를 마련해 그 대상을 대폭 늘린다.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한국 시장에 신
내년부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다듬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환자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의 상향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적용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인 가구 기준이다. 월 소득이 779만3천686원 이하인 4인 가구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 643만843원, 2인 가구는 503만9천150원, 1인 가구는 307만7천86원이 기준선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늘어나 5인 가구는 906만원대, 6인 가구는 1천만원대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재산 기준 역시 가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약 4억8천389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내년도 상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했다. 모집인원은 인턴 1천681명, 레지던트(1년차) 2천784명이다. 원서 교부와 접수, 시험과 합격자 발표는 수련병원별로 실시하며 인턴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까지,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는 1월 초까지 발표된다. 이번 모집에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졸업 연기에 따라 이례적으로 인턴 채용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통상 인턴 모집은 상반기에 대부분의 정원을 채우고, 하반기에는 결원이 발생한 곳에 한해 소폭 충원하는 식으로 진행됐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복귀책에 따라 순차로 학업에 복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뉘게 됐고. 이에 따라 인턴도 '쪼개기 모집'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전공의 모집 시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병원은 미충원 정원이 있는 병원의 정원을 해당 병원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육성지원과목인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등과
의사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또는 사후 통보)하에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를 아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8.7%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41.3%는 모른다고 말했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중 어떤 약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다.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이라는 응답 비율은 7.3%였다. 12.7%는 '상관없음', 9.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에서 직접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74.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8.1%, 잘 모른다는 응답이 17.7%였다. 황규석 의협 국민건강보호 대
경기 수원시 서부권역에 대형 종합병원인 수원덕산병원이 내달 문을 연다. 수원덕산병원은 30여개 진료과에 706병상 규모로 다음 달 1일 개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병원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을 운영한다. 여러 진료과가 집결돼 다른 의료기관을 추가로 방문할 필요 없이 협진 시스템을 통해 복합 질환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다. 현재 서수원 지역에는 220여병상 규모의 화홍병원이 있지만 동수원과 비교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병직 덕산의료재단 이사장은 "수원덕산병원 개원으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이뤄 그동안 서수원 주민들이 겪었던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의료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며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5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청의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 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2018년부터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희귀 질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은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75개가 추가되면서 총 1천389개가 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을 계속 발굴하고 관리를 강화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정부가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을 강행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9개 지역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27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현재 교육부 소속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은 연구와 교육역량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전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며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복지부가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 제고 종합계획 등 정책적 준비도 미
보건·시민·노동단체들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제히 조속한 입법과 추진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기로 하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관을 앞두고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장들은 교육·연구역량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서울성모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계획된 차세대 양성자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4일 벨기에 IBA사(社)와 양성자 치료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양성자 치료기를 갖추고 치료를 실시하는 곳은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 2곳뿐으로, 서울성모병원은 본격 도입에 속도를 내 3번째로 양성자 치료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빛의 60%에 달하는 속도로 가속한 뒤 환자 몸에 쏘아 암 조직을 파괴하는 암 치료법이다. 특히 정상 조직은 투과하고 암 조직에만 막대한 양의 방사선 에너지를 쏟아붓는 양성자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하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병원은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모델(Proteus Plus)을 통해 현존 최신 기술인 '적응형 양성자 치료법(Adaptive Proton Therapy)'을 세계 최초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치료법은 치료 기간 중 변형된 종양에 대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가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병원은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각도를 조절하는 회전형 조사 장치를 활용해 양성자 빔을 연속 조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