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에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응급실 과부하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등은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에 정상화할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에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이 반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릴리가 수입하는 외투세포림프종 치료 희귀의약품 '제이퍼카정'(성분명 퍼토브루티닙)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외투세포림프종은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하는 혈액 종양의 일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퍼카정은 종양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TK) 활성을 억제해 치료 효과를 낸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해당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17호 제품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심사해왔다고 전했다.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30% 정도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활용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2억1천679만 회분이다. 그런데 이 중 28.6%에 달하는 6천197만 회분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로 들여온 코로나19 백신 중 1억4천181만 회분은 접종에 활용했고, 1천24만 회분은 해외에 공여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277만 회분이며, 백신 접종 기관에서 보유 중인 물량은 없었다. 6천197만 회분에 이르는 백신이 폐기된 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6천160만 회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이 29만 회분, 백신 온도 일탈이나 백신 용기 파손 등이 각각 4만 회분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해 물량 공급에 각별히 신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다시 선포하자 우리 방역당국도 검역과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엠폭스 위험평가 회의를 열고 엠폭스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다시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에 대해 PHEIC을 선언했다. 지난해 5월 PHEIC을 해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내 엠폭스 상황이 현재 방역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지난 5월 해제한 엠폭스 위기경보의 재발령 없이 검역과 국내 감시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국가 직항편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를 현장 배치한다. 또 홍보를 늘려 유증상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받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국내에선 총 10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해 151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올해 환자들은 모두 20∼40대 남성으로 국내 감염이 9명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명분을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주에 일부 조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지영 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장은 이날 진행한 코로나19 발생 동향·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치료제가 이전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주부터 수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치료제를 추가 공급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어디서나 치료제 이용이 원활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유행하고 있는 KP.3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구매해 10월부터 고위험군을 위주로 대규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주간 입원 환자 수는 6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8월 2주차에 1천357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치료제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차 1천272명분에서 7월 5주차 약 4만2천명분으로 33배 늘어났다. 박 과장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5∼6월 사용량의 10배 정도 확보를 해 놨지만 예측보다 많이 단기간에 사용량이 급증해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해 일반의료 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기간 대형 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회송된 사례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환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진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는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의사 집단행동 기간인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천952건으로, 전년 동기(24만7천465건) 대비 17.2%(4만2천487건)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옮긴 환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은 2월 19~20일 시작돼 집계 기간 중 일부는 의료공백 사태 이전이다. 의료공백 기간만 따져보면 회송 환자 증가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송 건수가 가장 많았던 병원은 고려대 의대 부속 구로병원으로 1만3천30건의 회송이 있었다. 이는 작년 동기(3천937건)의 3.3배에 달한다. 부산대병원에서도 작년 동기 대비 2.6배나 늘어난 5천661건의 환자가 회송됐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9개 비수도권 국립대가 증원으로 향후 6년간 2천명 이상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천363명의 의대 교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조사서는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출을 요청했던 자료다. 이에 따라 증원된 의대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수 소요 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인 9개 비수도권 국립대로만 한정해도 2천명 이상의 교수가 필요하다고 했던 만큼 증원된 전체 32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필요한 교수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는 세부적으로 기초의학 분야 교수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는 1천942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장 내년도 9개 국립대는 기초의학 분야 교수로 115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577명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서에 적어냈다. 대학별로 보면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그간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던 터라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중증 수술 등 1천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 추진…의료계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반발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그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
정부가 의사와 약사 사이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을 2배로 올릴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고포상금 기준은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10%로 규정돼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올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약사 간 담합은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받도록 안내·유인하는 등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정 약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