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보신탕·개 도살장 위법 방치…헌법소원 제기

청구인단 모집 12월 초 제기…서울시에는 단속 요구서 전달

 동물권 단체가 보신탕과 개 도살장을 방치하는 행정부로 인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권 단체인 카라(KARA)와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신탕과 개 도살장은 위법 사항인데도 이를 제지해야 하는 행정부는 개 식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또 '식품공전'을 만들어 식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개는 이런 법과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 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살은 허가받은 도살장에서만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개는 가축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허가받은 도살장에서는 개 도살이 불가능하다. 즉 개 도살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PNR의 서국화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행정부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불법 도살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나 반려견 절도 피해자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단체는 현재 약 700명의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했으며, 추가로 청구인단을 모아 내달 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측에 현행법에 따라 보신탕집 단속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부, 공보의 급감에 취약지 의료공백 대응 점검…"신속 지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다수 보건지소에 인력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한 '시니어 의사' 20명과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132명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강원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확대하고, 원격 협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