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보신탕·개 도살장 위법 방치…헌법소원 제기

청구인단 모집 12월 초 제기…서울시에는 단속 요구서 전달

 동물권 단체가 보신탕과 개 도살장을 방치하는 행정부로 인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권 단체인 카라(KARA)와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신탕과 개 도살장은 위법 사항인데도 이를 제지해야 하는 행정부는 개 식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또 '식품공전'을 만들어 식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개는 이런 법과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 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살은 허가받은 도살장에서만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개는 가축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허가받은 도살장에서는 개 도살이 불가능하다. 즉 개 도살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PNR의 서국화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행정부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불법 도살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나 반려견 절도 피해자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단체는 현재 약 700명의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했으며, 추가로 청구인단을 모아 내달 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측에 현행법에 따라 보신탕집 단속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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