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환자 손가락 재활, AI가 돕는다

복지부, '맞춤형 뇌 자극 치료' 혁신의료기술로 지정…3년간 한시적 사용 허용

 뇌졸중 후 손가락 마비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을 혁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뇌졸중 환자의 손가락 운동 기능 증진을 위한 첨단 치료법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첨단 기술인 MRI와 AI를 접목한 치료법이다.

 먼저 환자의 3차원 뇌 MRI 영상을 AI 기반 뇌 영상 치료계획 소프트웨어에 입력한다.

 그러면 AI가 환자 개개인의 뇌 구조와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전기 자극 위치를 두피에서 찾아낸다.

 이후 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두피 위치에 전극을 부착하고, 피부를 절개하거나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미세한 직류 전류를 흘려보내 특정 뇌 영역을 자극한다.

 이 치료는 기존의 재활 요법과 함께 시행돼 마비된 손가락의 운동 기능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뇌의 형태나 손상 정도가 다른데, AI가 MRI 영상을 분석해 최적의 치료 지점을 설정해주므로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자극이 가능해진다.

 머리에 직접 전류를 흘려보낸다고 해서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은 '비침습적', 즉 피부를 째거나 몸 안에 기구를 삽입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환자의 부담도 적다.

 이 치료의 대상은 뇌졸중으로 손가락 운동 마비가 생겨 재활 요법을 처방받은 환자이다.

 모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신고하고 접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만이 이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을 관리한다.

 뇌졸중은 국내 주요 사망 및 장애 원인 중 하나로,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사회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이 새로운 기술은 기존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여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