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신용카드로 월세 납부...보이스피싱 의심계좌 분석 가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께 출시된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거래를 찾아내는 서비스도 내년 5월께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께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를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께 보이스피싱 적발을 위한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여러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개별 은행 이 내부 정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전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찾아낼 수 있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을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께 출시한다.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보맵파트너, 플랜에셋 등이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출시할 레저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쓰도록 온·오프(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에 카드 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 내놓는다.

 포인트당 1원으로, 200만원까지만 쌓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없다.

㈜피네보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을 내년 12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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