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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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외출 때 보일러 꺼야 할까…겨울철 효율적인 난방법은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난방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면서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겨울 가구당 월 10여만원(지난해 12월 9만8천원, 올해 1월 12만6천원)의 난방비가 발생했다. 이는 평균값으로, 가구 구성원이 많고 집 면적이 클 경우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크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묻는 글 등이 잇따라 올라온다. 실내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보일러를 계속 가동할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할지, 외출 시 외출 모드를 사용할지 등이 대표적인 질문이다. 보일러 사용 등 난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겨울철 안전 관리법을 확인해봤다.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난방온도 1℃ 낮출 때마다 5천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다.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이 정도 온도가 오히려 건강에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월 발간한 '건강인(in)'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달라진다…이자·배당소득도 '즉시조정'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운명의 달'이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당장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핵심은 '시차'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이런 시차 때문에 "지금 당장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

노인 인구 1천만…급식사들 '시니어 공략' 강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단체급식 업계가 시니어 단체 급식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단체급식 업체들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과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단체 주거 시설인 '시니어 레지던스'나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과거 조선이나 건설, 전자 등 식수(급식자 수)가 많은 대기업의 단체급식 사업권을 수주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대기업의 사업장 해외 이전과 사업 쇠퇴 영향으로 식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정보기술(IT) 기업, 게임 회사 급식, 아파트 급식, 요양원이나 시니어 레지던스 급식 사업 확장에 열을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웰스토리는 서울의 '위례 심포니아 시니어'와 'VL 르웨스트', 부산의 '라우어 오시리아 시니어타운' 등 세대수가 많은 대형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급식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제공 급식은 시니어 고객의 건강을 고려한 저당 밥과 고단백, 저염 등을 중심으로 솥 밥과 즉석요리 등 특화 메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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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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