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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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서 5년간 27명 대형로펌행…"월급 5배로 뛰기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간 이들이 최근 5년여간 최소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각 9명, 복지부 8명, 건보공단에서 1명이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간 질병관리청에서 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없었다. 27명은 2020년 이후에 복지부 등에서 퇴직해 로펌으로 옮긴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만을 포함한 것이다. 2020년 이전에 퇴직한 후 취업 제한 기간 3년이 지나 재취업한 사람이나, 이 기간 이직했으나 현재는 로펌을 그만둔 경우까지 포함하면 로펌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긴 이들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율촌이 각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 3명이었다.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로펌들은 해당 분야 정책 경험이 많은 고위 관료 출신 등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퇴임한 권덕철

청년 국민연금공백 없앤다…군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추진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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