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늦추면 노인 경제적 불안정↑…저소득층엔 직격탄"

김성욱 호서대 부교수 연구…"수급연령 1년만 늦춰도 경제적 불안정성 17% 급증"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거론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녀 등 가족의 사적 이전소득이 정부의 공적 지원 감소분을 메울 것이란 기대와 달리 보완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단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4년 상향 시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하는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안정적 공적 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제도 개혁의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기초연금 개혁이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불안정한 노년을 노동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분석 결과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더 커서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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