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한끼' 라면값도 부담…한개 2천원 이상도 수두룩

농심·오뚜기 등 탄핵정국에 100∼200원 인상
분식집에선 라면 한 그릇 5천원 수준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식품으로는 라면이 있다.

농심 신라면은 편의점에서 한 봉지 가격이 1천원이다.

 단돈 1천원이 되지 않았던 여러 제품이 이제 1천원대가 됐다.

 8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농심 제품은 용기면과 봉지면 약 20종의 가격이 올랐다.

 농심은 탄핵정국인 지난 3월 라면업계에서 가장 먼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편의점에서 농심 라면 판매 가격은 대체로 100원씩 올랐으며 일부 200원 오른 경우도 있다. 인상률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 안팎이다.

 농심 라면 제품 중에 가격이 2천원에 육박하는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신라면 대컵은 1천500원으로 100원 올랐는데 신라면건면 대컵은 200원 올라 1천800원이 됐다.  신라면툼바, 신라면블랙, 신라면더레드 용기면도 1천800원이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음료 하나를 같이 먹으면 6천원 정도가 된다.

 오뚜기[007310]는 참깨라면 대컵, 스낵면 대컵이 1천7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올랐다.

 진짬뽕 대컵, 열튀김우동 대컵, 열치즈라면 대컵, 열광라볶이, 짜슐랭 대컵, 마슐랭 마라탕은 가격이 2천원이다.

 오뚜기는 2천원이 넘는 제품도 있다. 마슐랭 마라샹궈는 2천300원이고, 빅컵누들은 2천500원이다.

 팔도 제품에선 킹뚜껑 대컵이 1천800원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삼양식품[003230]은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으나 핵심 제품인 불닭볶음면 제품군의 가격 편차가 크다.

 봉지면 기준 불닭볶음면은 1천250원이지만 까르보불닭볶음면은 1천700원이며 불닭볶음탕면은 1천800원이다.

 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라면 한 그릇 가격은 5천원을 넘기도 한다.

 분식 프랜차이즈인 고봉민김밥과 김가네에서는 일반 라면이 매장에 따라 4천500∼5천원이고, 떡 등을 넣으면 더 비싸진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분식집에서도 대체로 일반 라면은 4천500원이고, 떡이나 치즈가 들어가면 5천원 수준이다. 짬뽕라면 등은 6천원에 판매된다.

 여의도의 한 분식집에서는 일반 라면을 5천원에, 김치·떡 라면을 5천500원에 각각 판매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오뚜기 진라면을 끓여 4천원에 팔고 있는 한 분식집 사장은 "동네 장사라 가격을 올리기 어렵지만 라면 가격과 계란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라면 가격을 500원 올릴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라면은 빵, 커피, 밀가루 등과 함께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품목이다. 2023년에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라면값을 인하하라고 압박했을 정도다.

 농심, 오뚜기, 팔도의 가격 인상은 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업계 1위 농심이 지난 3월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한 달 사이에 오뚜기와 팔도가 앞다퉈 가격을 올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라면은 1년 전보다 6.2%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의 세 배 이상이었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팜유 선물 가격이 다소 상승했으나 라면 원재료에서 비중이 큰 밀가루는 1분기 기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 전체적인 원가 부담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민 소비재인 라면은 가격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업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