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수입 조직은행,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앞으로 뼈, 연골, 혈관 등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은 해외 제조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의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을 칭한다. 조직은행은 이러한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인체조직은 수입 비중이 80%에 달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수입할 때 해외 제조원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미등록 해외 제조원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하면 조직은행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해외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위해가 우려되면 국내 조직은행을 비롯해 해외 제조원, 수출국 정부 기관에 통지하고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

 조직은행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도 명확히 했다. 인체조직업무에 관한 지식·경험이 있거나, 1년 이상 보건의료행정 업무에 종사한 사람, 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전공의들, 환자단체 찾아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전공의들이 28일 환자단체를 찾아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당시 일부 의료계 인사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거나, 메디스태프와 같은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환자 죽어도 감흥 없다" "죽을 뻔한 경험 쌓여야 의사 존경한다"는 등 선 넘는 발언이 나온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