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시설 등록 불허했다 행정소송 패소한 옥천군 항소

군 "법에 독립된 건물 규정" vs 법원 "개개 시설 건물 내 없어도 돼"

 동물 화장시설 영업을 불허했다가 패소한 충북 옥천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5일 옥천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옥천군은 지난해 3월 불수리 처분을 했다.

 화장로가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영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판단은 옥천군과 달랐다.

 지난달 16일 청주지법 행정1부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장묘업의 장례, 화장, 봉안 등 개개 시설이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 재판부는 "(해당 시행규칙 내용은) 영업장의 전체 형태가 주위 건물 등과 구별되는 개별성,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일 뿐 모든 시설이 한 건물에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이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 조항은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화장로가 한 건물 내에 있거나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 설치돼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 동물화장시설은 창고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용적률을 따지면 추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화장·봉안시설은 한 건물에 있어야 하고 벽이나 층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독립된 건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이 건물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 중심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부, 공보의 급감에 취약지 의료공백 대응 점검…"신속 지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다수 보건지소에 인력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한 '시니어 의사' 20명과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132명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강원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확대하고, 원격 협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