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한방 탕약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절반↓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의 한방 첩약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비롯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한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환자 비용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등으로 전체 평균(63.8%)보다 낮은데다 첩약이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급여 범위도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8천760∼15만880원으로 한정된다.

 급여 범위 내리면 환자가 첩약 비용을 5만1천700∼7만2천700원만 내면 되지만,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첩약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오는 8~9월부터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와 류마티스 관절염·혈액조혈 검사비용 등도 건강보험을 추진해 환자의 부담을 절반 정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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