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3일)

[오늘의 증시일정](3일)
    ◇ 주주총회
    ▲ 신흥에스이씨[243840]
    ▲ 대창단조[015230]
    ▲ 선바이오[067370]

    ◇ 추가 및 변경상장
    ▲ 신성이엔지[011930](BW행사 2만5천91주 906원)
    ▲ 큐에스아이[066310](주식전환 24만8천347주 1만4천93원)
    ▲ 바이오프로테크[199290](주식전환 6만3천809주 3천150원)
    ▲ 해성옵틱스(주)[076610](유상증자 3천200만주 843원)
    ▲ 앙츠[267810](유상증자 24만주 1천500원)
    ▲ 윌링스[313760](스톡옵션 10만6천주 5천300원)
    ▲ 앤씨앤[092600](CB전환 109만9천275주 2천911원)
    ▲ (주)엔케이맥스[182400](CB전환 19만348주 1만2천871원)
    ▲ 피씨엘[241820](CB전환 10만주 7천500원)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