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9일)

[오늘의 증시일정](29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주)카나리아바이오[016790](유상증자 336만2천299주 3천280원)
    ▲ (주)금양[001570](CB전환 31만2천639주 4천478원)
    ▲ 이원컴포텍(주)[088290](CB전환 12만8천998주 7천752원)
    ▲ (주)육일씨엔에쓰[191410](CB전환 3만1천201주 3천205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6일) 주요공시]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식 599억원 취득"
    ▲ 제주항공[089590], 3천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에이트원[230980], 100억원 유상증자…케이임팩트 투자조합에 배정
    ▲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농심[004370] 주식 1천587주 장내 매도
    ▲ 일동제약[249420]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글로벌 임상 2/3상 종료"
    ▲ 금감원 "유안타증권[003470]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 개선 필요"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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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 X레이·검체검사 개편 총력 저지"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들 법안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한의사 X레이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의사 X레이 사용의 경우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들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이라고 지칭하며 "모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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