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한간호협회장에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명예교수

 대한간호협회는 27일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제39대 신임 회장에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과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 및 간호대학원장,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달 28일부터 2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의 법체계가 잘 완성되고 다듬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협회를 이끈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백의종군하면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혼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이날 공식 슬로건으로 '간호백년 백년헌신'을 정하고 기념 엠블럼 3종을 공개했다.

창립 100주년 슬로건과 엠블럼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