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상장사 6분의 1이 한계라니, 구조조정·성장동력 길 찾아라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사각지대 살피고 집행에 속도내야

야간 집회 옥죄려는 당정, 헌법적 권리 후퇴 안 된다

▲ 국민일보 = 실종된 선거제 개편 논의…국회는 서둘러 결론 내려라

與 지지율 상승에 안주 말고, 野 습관성 비난 벗어나야

▲ 서울신문 = 시민에게 고통 안기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文정부 '탈원전' 피해 47조, 누가 책임지나

국격 확인한 슈퍼 외교위크, 향후 전략 더 정교해야

▲ 세계일보 = 부실·방만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다니

"국민 불편 해소"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하는 與

2030년까지 탈원전 비용 47조, 부담은 결국 국민 몫

▲ 아시아투데이 = 윤 대통령 방일, 국정 동력 살리고 중추 국가 도약할 계기 마련

▲ 조선일보 = 입법 직무 유기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

美 공격에 中 반격 시작, 어려운 선택 몰린 한국 반도체

부활 천안함에도 기관총 기부한 어머니, 진정 나라를 지키는 분

▲ 중앙일보 = 15년째 등록금 동결…질 높은 대학 교육 투자 가능할까

미·중 패권 다툼에 일본의 부활까지…격화된 반도체 전쟁

▲ 한겨레 = 미-중 반도체 전쟁, 위험 최소화하고 실리 취해야

"이승만 기념관은 소신" 보훈부 장관 후보의 '역사 퇴행'

야간집회 제한하겠다는 여권의 위험한 폭주

▲ 한국일보 = 한계기업 급증·수출경쟁력 급락…구조 개편 시급하다

中 마이크론 불매 美에 반격…격화한 '칩워' 대비하고 있나

여당 야간집회 금지 입법 추진…헌법적 권리 제한 신중해야

▲ 디지털타임스 = 민주, 日오염수 과학적 근거 결여한 주장은 반일 몰이 정치공세

與 난장 집회 방지법 개정 추진, 공당으로서 옳은 결정이다

▲ 매일경제 = ① 불법시위 경찰 통제 당연한 공권력 행사인데 웬 면책 입법인가

② 출근 않고 월급 챙긴 노조 간부 감사를 노동 탄압이라니

③ 초등생 야단친 교사 아동학대 무죄, 애초에 기소할 일이었나

▲ 브릿지경제 = 거부권 예견된다면 '노란봉투법' 폐기가 최선

▲ 서울경제 = 대기업보다 많은 연봉…공공기관 방만 운영 개혁할 때다

한계 기업 옥석 가려 구조 조정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하라

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이념 매몰 정책 더 이상 없어야

▲ 이데일리 = 교육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늦출 이유 없는 선책이다

과학과 팩트가 밝힐 후쿠시마 오염수…정치, 왜 압박하나

▲ 이투데이 = '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국가 경제가 산다

▲ 전자신문 = 공공SW사업, 철저한 과업 변경 심의 필요

망 이용대가 입법 다시 속도 내야

▲ 한국경제 =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야 할 것

잇따르는 금융 사기와 주가조작…한탕·배금주의 사회의 민낯

탈원전 비용 47조…국민 고통은 이 수치보다 크다

▲ 대한경제 =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서두르고 재발 방지책도 신속히 내놔야

치솟는 연체율…'최악'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 짜야

▲ 파이낸셜뉴스 = 후쿠시마 시찰단, 국민 눈으로 우려 불식시켜야

대출 연체율 급증, 선심성 아닌 맞춤형 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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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