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부안 내겠다"

"행위별 수가제 재검토"…"간호인력 지원대책 책임지고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는 10월 정부가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연금 개혁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발표할 건강보험종합계획엔 의료 행위별로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현재 8%인 건보료율 법정 상한의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장관 임명 후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을 정책의 양축으로 삼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등을 열심히 추진했다. 다만 보건복지 분야 현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계속 누적돼 온 탓에 일시 해결이 어려워 국민의 체감이 낮은 면이 있다. 하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동' 문제가 부각됐다. 복지부 대책은.

 ▲ 우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천여명의 미신고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곧바로 28일이나 29일에 전수조사에 착수해 빠르게 진행하겠다. 한 달 안에 완료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규정·근거 미비로 신생아 접종정보를 지자체로 전달하지 못했었으나, 규정을 적극 해석해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위기 발굴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대 증원 논의 최근 의료계와 합의했는데 얼마나 늘려야 할까.

 ▲ 현재 의대들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점검해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체크하면서 과연 입학정원 늘렸을 때 제대로 교육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면 나중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배치가 우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러 추계상 당분간 의사 인력이 모자란 것은 확실하다. 또 인구는 줄어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증원 필요 인원을 현 단계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 의대 정원을 지금 늘려도 12∼13년 후에 현장에 적용되나, 근본 대책을 지금 세워두지 않으면 각종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한다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 의협과 먼저 논의한 이유는 2020년 9월 정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과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하기로 한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이다. 의료계와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요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의견 수렴은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를 중심으로 하 겠다. 보정심 산하에 관련 분과 위원회 만들거나, 전문성 강화 차원의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논의하겠다. 의사 인력 전망 추계를 한 뒤 늦어도 7월 안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부가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데, 담길 내용의 범위는.

 ▲ 국민연금만 개혁해서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어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봐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해 다행스럽다. 연금특위가 논의할 구조개혁 방향·맥락 안에서 복지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10월에 제출하겠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왔으므로 상호 역할 분담과 재정 수요 등은 같이 따져보겠으나 지금까지 관례상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기초연금 내용을 담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5년 전엔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채 4개의 복수안을 제시했고, 결국 무산됐다.

 ▲ 가능한 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다. 어느 정도로 담길지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 연금개혁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법제화 노력을 해나가겠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해소 차원에서 지급보증을 법에 명시할 계획은.

 ▲ 현행 법이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지급 보증을 명문화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 높이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지급을 미래에 나 몰라라 할 정부는 없다.

9월 발표될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주요 내용은.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생각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서비스가 발생한 만큼 비용 보전해주는 개념으로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출산율 감소로 의료 수요가 급감하는 과목은 행위별 수가제를 지속하면 보상이 줄어 의료 서비스 공급 자체가 안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의사 정원이 늘지 않았는데 병상이 많이 늘어 지역 불균형이 가속했다는 비판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 급증하는 비급여 지출도 큰 문제인데 정부가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험료 수입의 20% 상당을 국고지원 받는 수익 구조도 합리적인지 보겠다. 일부에서 말하는 건강보험 기금화는 아직 너무 이른 얘기다.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상향할 가능성은.

▲ 현재 복지부는 법정 상한선을 높이거나 없애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이후에 상한선 조정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수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최근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두드러졌다.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 명확화와  --1인당 환자 5명 명문화 등을 요구하는데.

 ▲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간호법 논란 전부터 준비해왔고,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7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도 만들고 간호등급제 포함한 입원료 개편은 건보료 수가와 맞물려 9월쯤 나올 것 같다. 의견을 많이 듣겠다. 임상전담 간호사는 직역간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 구조문제에서 출발하므로 해법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 내에서 이분들의 역할, 책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달부터 협의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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