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올해 장마철 종료…당분간 폭염 이어져

북태평양고기압 북쪽으로 확장하며 정체전선도 북상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 속 무더위

 기상청은 26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전날 장마철이 끝난 것으로 봤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쪽으로 치우쳐 이동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해 정체전선도 북상하고 이에 우리나라가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라면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오늘 장마철이 끝나고 제주는 어제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태풍 독수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쪽 490㎞ 해상에서 중국 남부지방을 향해 북진 중이다.

 장마 종료일을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평년 장마 종료일 7월 20일)는 늦었고 남부지방(7월 24일)과 중부지방(7월 26일)은 평년과 같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추후 재분석 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이어지겠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겠고 이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상승하겠다.

 그간 내린 장맛비로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