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잇단 가축전염병에 시름하는 축산농가, 정부 철저 대응해야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이런 게 '권력형 비리'다

그토록 따질 일 많았는데, '한방·견제' 없는 부실 국감

▲ 국민일보 = 민생 동시에 내세운 여야, 실종된 정치 복원할 기회다

배우 이선균도 의혹…사회 전방위로 파고든 마약 범죄

▲ 서울신문 = 與 '정쟁 현수막' 자진 철거, 野 당장 호응하라

'소통' 끈 동여매는 與, '우문현답' 새겨야

이번엔 흑연…공급망 '脫중국', 말로 될 일 아니다

▲ 세계일보 = 中 흑연 수출 통제로 국산 배터리 비상, 공급망 다각화 시급

美 국채發 가계부채 적신호, 선제 조치로 연착륙시켜야

이재명 오늘 당무 복귀…민생과 당 통합이 최우선 과제다

▲ 아시아투데이 = 마약범죄 전방위 확산,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순방 가면서까지 현장 민심 강조한 尹 대통령

▲ 조선일보 = 가짜 뉴스 뺨치는 저질 여론조사 법적으로 규제해야

정진상 안아준 게 죄 혼자 뒤집어쓰라는 신호였나

입맛 맞는 위원장 찾을 거면 혁신위 안 하는 편이 낫다

▲ 중앙일보 = 딸 학폭으로 사퇴한 의전비서관…외압 의혹 확인해야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정쟁 대신 민생정치 복원 계기 되길

▲ 한겨레 = 예산안 처리 전에 '내년 경제 전망' 냉정하게 수정해야

의대 정원 논의 독점하겠다는 의협, 특권의식 아닌가

당무 복귀 이재명 대표, '통합' 실천하라는 게 민심

▲ 한국일보 = 김승희 전 비서관 사퇴…딸 학폭 처분 과정 전모 밝혀야

中 흑연 수출 통제에 이차전지 비상…소부장 대책 또 위기

당무 복귀 이재명, 팬덤 극복하고 민생 경쟁에 승부를

▲ 디지털타임스 = 더 미룰 수 없는 연금 개혁, 구체적 단일안 내고 국민 설득해야

중동 순방 尹, '네옴시티'發 건설 붐 이용 수출 돌파구 만들길

▲ 매일경제 = 35일 만에 당무 복귀한 이재명…與 제안 민생회담부터 나서길

한 달여 남은 엑스포 유치전, 국력 결집해 대역전극 이뤄내야

美·中 주도 공급망 재편 땐 韓GDP 급감한다는 IMF의 경고

▲ 브릿지경제 =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 강화, 맞는 방향이다

▲ 서울경제 = 공직 기강 및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가 국정 쇄신의 출발이다

中 흑연 수출 통제…핵심 광물 무기화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해야

포스트 오일 시대, 민관 원팀 '중동 2.0' 외교로 시장 선점하라

▲ 이데일리 = 정치 불신·혐오 부추기는 현수막…野, 철거 왜 망설이나

자원 무기화 또 들고나온 중국, 흑연만의 문제 아니다

▲ 이투데이 = 30년 전 '신경영' 뛰어넘는 '승어부'가 필요하다

▲ 전자신문 = 서울시 CCTV 지능화 서두르자

6G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해야

▲ 한국경제 = 인선 헤매는 與 혁신위, 지도부가 부담스러운 인물에 맡겨야

美 국채 7%대까지 거론…高금리 뉴노멀 시대 대비해야

자원 무기화 노골화한 中, 흑연은 시작일 수 있다

▲ 대한경제 = 계약심사 공사비 증액이 뉴스가 되는 현실

尹 중동 방문, 에너지 안보 다지고 새 성장동력 잡는 계기돼야

▲ 파이낸셜뉴스 = 결혼·출산까지 영향 미칠 빈둥대는 '니트족' 8만

흑연 수출도 통제한 中, 공급망 다변화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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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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