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 아이 수만큼 관리사 지원받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새해에는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가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만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게 관리사가 파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난다. 이용 기간은 개인이 선택한다.

 이용권 유효기간도 최대 40일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 이후 80일까지로 연장된다. 출산 후 80일 이내에 이용권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미숙아나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은 입원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180일까지로 더 길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산모들은 각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비용의 2∼52%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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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