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배심원 과반수 '의료행위' 판단…재판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100만원 선고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작년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들은 이와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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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메시징 앱 사용… 자존심 향상과 우울감 완화에 긍정적 영향"
청소년의 메시징 앱 사용이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두훈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 801명을 대상으로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차례씩 메시징 앱의 사용 빈도와 그에 따른 자존감 수준, 우울감 정도, 신경증적 성향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메시징 앱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다. 일상적인 소통뿐 아니라 업무용 커뮤니테이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 분석 결과, 메시징 앱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존감이 높았으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성향(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메시징 앱 사용을 통해 자존감을 높였을 때 우울증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 교수는 "청소년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메시징 앱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와 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