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다음달부터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한시간 연장

 이마트는 다음 달 1일부로 전국 68개 점포의 영업 종료 시각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건비·전기료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4월 단축 영업을 시행한 지 1년여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 쇼핑 편의를 위해 상권 특성을 고려해 선정된 68개 대형 점포의 영업시간을 우선 조정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60여개 점포 영업시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이를 토대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아직 영업시간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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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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